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은행 임직원 고액 대출 논란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이후, 국내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은 1,615억 원을 넘었고, 7억 원 이상 대출자도 89명에 달했습니다.
규제 시행 이전 계약이나 비수도권 대출 등 예외 적용 사례가 포함된 결과지만, 은행 임직원에게 적용된 대출 심사 기준이 일반 고객과 같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6억 원 이상 대출 235명… 신한은행 168명으로 최다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올해 7월 말 기준 6억 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1,615억 3,000만 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 5,789억 원의 27.9%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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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비율이 아닌 대출 잔액 기준입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 1,128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6억 원 이상 대출자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218억 2,000만 원), 우리은행 16명(109억 3,000만 원), 하나은행 11명(84억 9,000만 원), NH농협은행 10명(73억 5,000만 원) 순이었습니다.
7억 원 이상 대출자는 89명으로, 대출 잔액은 746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6억 원 제한에도 고액 대출… 종전 규정·예외 적용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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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고액 대출에는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도 집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은 7억 원 이상 대출 56건 가운데 47건이 규제 시행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9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5건과 비규제지역 대출 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은행 직원에게도 같은 심사 기준 적용?… 금융당국 검증 요구
이번 자료에는 은행 임직원의 고액 주택자금대출 규모가 제시됐지만, 개별 대출의 예외 적용 사유와 심사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출 신청일과 계약일, 주택 소재지, 자금 용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 만큼 은행 임직원과 일반 고객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쟁.입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 대출 잔액의 상당 부분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 기준이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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